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현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2) 횡령 혐의내용 가. 대상자 : 이지윤(재무팀, 과장) 나. 내 용 : 업무상 횡령 당사의 직원인 이지윤은 2003년 4월 1일 입사하여 재무팀 과장으로 재직 중 임의로 회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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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432,000,000 | |
| 자기자본(원) | 19,995,660,601 | ||
| 자기자본대비(%) | 27.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횡령 혐의자 이지윤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현재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횡령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당사는 민ㆍ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4-01-22 | ||
| 5. 확인일자 | 2014-02-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사고발생금액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회수할 것이며, 2013년도 결산상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의대손상각비 등으로 손실 반영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