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정원엔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동사는 2014.02.2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 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4.02.20 17:27:00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