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정원엔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2014.2.20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하여 횡령내용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3.27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