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 판결내용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정원엔시스)에게 횡령금 5,4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선고일 : 2014. 4. 11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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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5,432,000,000 | |
| 자기자본(원) | 19,995,660,601 | ||
| 자기자본대비(%) | 27.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4-02-20 | ||
| 3. 진행사항 | 피고인 항소장 제출 : 2014. 4. 14 |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4-04-1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02-2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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