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2심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 판결내용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결선고일 : 2014. 7. 4.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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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432,000,000 | |
| 자기자본(원) | 19,995,660,601 | ||
| 자기자본대비(%) | 27.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피고인에 대해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4-02-20 | ||
| 5. 확인일자 | 2014-07-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상고기간 만료 : 201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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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17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4-02-2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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