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2209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의 2015.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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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2015.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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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7-16 | ||
| 7. 확인일자 | 2015-07-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소송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4-1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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