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윔스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 |
| 2. 주요내용 | 1. 원고, 피항소인: (주)윔스 2. 피고, 항 소 인: (주)정원엔시스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충정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090호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5.7.16 선고한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피고는 판결 정본은 2015.7.20. 송달받았습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의 2015.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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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7-2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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