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80079호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청구내용 | (주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상정하고자 하는 정기주주총회 의안] 1. 감사 선임의 건(후보 이정호:전 템피스투자자문 전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정호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연 3,600만원) 3. 현금배당의 건(2015.12.31.기준 / 1주당 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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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 주주제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법원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1-21 | ||
| 7. 확인일자 | 2016-01-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 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1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7-2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윔스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2016-01-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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