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8007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주)정원엔시스는 금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할 것. 2. (주)정원엔시스는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정기주총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한다. 3. 제1,2항은 (주)윔스가 (주)정원엔시스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주)정원엔시스가 부담한다. [별지] 1. 감사 선임의 건(후보 이정호:전 템피스투자자문 전무) 2. 감사보수한보 승인의 건(이정호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연 3,600만원) 3. 현금배당의 건(2015.12.31. 기준 / 1주당 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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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법 제 542조의 6 제2항, 상법 제363조의 2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 상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법령,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윔스의 주주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주)정원엔시스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윔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담보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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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2-23 | ||
| 7. 확인일자 | 2016-02-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부되어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15-04-16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7-20 소송 등의 판결, 결정 2015-07-2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윔스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2016-01-11 소송 등의 판결, 결정 2016-0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2-1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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