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6다20490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090) : 원고는 2015.3.27.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090)은 원고가 제기한 감사선임결의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유:감사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함.) 2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528) :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감사선임결의 취소)에 대해 피고 정원엔시스가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심(대법원 2016다204905) : 2심판결에서 항소기각된 부분(감사선임결의의 취소)에 대해 피고 정원엔시스가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29 | ||
| 7. 확인일자 | 2016-05-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부되어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6-0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1-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7-2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윔스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2015-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