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6비합3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 신청인에 대하여 감사 정우성의 후임 감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회사의 집행기관의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고 소집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소집통지 또는 공고절차 및 그 소집비용을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비송사건에서 함께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8-08 | ||
| 7. 확인일자 | 2016-08-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1. 2016-6-14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2. 2016-5-2 소송등의 판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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