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8116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청구내용 | -목적물의가액 :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2016.9.1.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처 분한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자기주식 706,490주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2016.10.6. 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정원엔시스 임시주주총회(연기,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별지목록1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1 ; 목적물의표시 의결권을 제한할 주식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자기주식 706,490주 - 주식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매도방식 :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위탁증권회사:NH투자증권) - 증권거래소 신청일 및 체결일 ` 신청일(2016.8.31.) ` 체결일(2016.9.1. 706,490주 전량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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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9-07 | ||
| 7. 확인일자 | 2016-09-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8-19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01-08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연장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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