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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정원엔시스 · 2016-12-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2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
대  표   이  사  : 이기복, 백천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46(신사동)

(전  화) 02- 514-7007

(홈페이지) http://www.zungw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업무담당 (전 무) (성  명) 김 광 회

(전  화) 02-514-70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321,03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888,2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999,999,4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6.12.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12.26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12.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일자 주가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16-12-08 3,000 53,123 160,014,400
2016-12-07 3,000 51,459 154,673,220
2016-12-06 3,020 47,367 142,515,810
합계 - 151,949 457,203,430
기준주가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09
할인율(%) 1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2,710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임.


3)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공모하는 신주의 100분의20까지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창업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엔젤클럽등에 의한 내.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기술의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유)하트엘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 함. 해당사항
없음
3,321,033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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