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274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청구내용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상법 제396조 제2항,제1항에 기한 주주의 주주명부,정관열람 및 등사청구권.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혹은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USB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 열람등사를 구하는 서류(장부) 1. 피신청인 회사의 현재 주주명부(상법상 주주명부 및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명부 포함), 정관 2. 2016.12.13자 신주발행대금 입금내역자료, 보관통장 자료,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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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0 | ||
| 7. 확인일자 | 2017-0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도달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2-1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16-12-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16-12-26 추가상장(제3자배정 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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