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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원엔시스 · 2017-03-2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8027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판결ㆍ결정내용 -결정 : 일부인용
 
-주문
1.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USB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용목록(별지1)
1. 채무자 회사의 2016.12.31 기준 주주명부 중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부분(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실질주주명부 포함,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외)

-기각목록
1. 2016.12.13자 신주발행대금 입금내역, 보관통장,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료
2. 2016.12.13자 신주발행의 원인과 관련하여 4사분기(2016.9.~2016.12.) 영업보고서, 회계장부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용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점, 채무자의 주주총회가 2017.3.24로 예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들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부분에 관한 판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같은 목록 제2,3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17
7. 확인일자 2017-03-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2017-02-27 장부등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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