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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원엔시스 · 2017-03-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8019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2017년 3월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 보유 주식 :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가 발행한 보통주식 3,321,033주. 끝.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고, 이사건 신주발행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기존 주주의 채무자 정원엔시스에 대한 지배권 약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면, 기존 주주인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 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22
7. 확인일자 2017-03-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확인일자는 법원 전자문서 결정본의 도달일 입니다.
2.관련공시
  -2017-02-0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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