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사건번호 | 2016가합57139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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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판단 1) 소집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그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의제)과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내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중략~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김석주를 감사 후보로 추가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한 것이 원고와의 합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임직원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의방법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략~ 또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사유 중 하나인 결의방법의 하자는 출석한 주주들의 의사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용되고 그 의사가 결의에 반영되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가결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의 거부와 결의방법의 하자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여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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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18 | ||
| 7. 확인일자 | 2017-07-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결정본의 도달일 입니다. 2. 관련공시 -2016-12-13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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