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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원엔시스 · 2017-09-1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51264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참조
    2)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65860 판결참조
  나. 판단
   살피건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 10,15,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와 같은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은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고, 주주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9-15
7. 확인일자 2017-09-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판결문의 당사 도달일 입니다.2. 관련공시
-2017-03-1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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