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1264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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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참조 2)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65860 판결참조 나. 판단 살피건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 10,15,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와 같은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은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고, 주주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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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15 | ||
| 7. 확인일자 | 2017-09-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판결문의 당사 도달일 입니다.2. 관련공시 -2017-03-1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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