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72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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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이 김현종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김현종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중략- 나) 보전필요성에 대한 판단 그런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점(채권자는 201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 회사와 다양한 법적분쟁을 빚어오면서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이미 채권자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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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20 | ||
| 7. 확인일자 | 2017-09-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결정본의 도달일 입니다. 2. 관련공시 - 2016-10-04 소송등의판결결정(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2017-06-14 소송등의제기신청(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17-07-19 소송등의판결결정(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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