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7비합3012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 1.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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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 이 사건 소집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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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11-02 | ||
| 7. 확인일자 | 2017-11-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2017-09-15 소송등의제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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