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5,378,521,842 | ||
| 납부기한 | 2018-02-28 | ||
| 자기자본(원) | 37,868,570,755 | ||
| 자기자본대비(%) | 14.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2013년~2016년 법인세조사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으므로 즉시 세무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정이며 심사청구가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도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8-01-0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문의 당사 도달일 입니다. 2.당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납부세액의 변동이 있을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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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