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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원엔시스 · 2018-02-26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7라2111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판결ㆍ결정내용 판결
-일부인용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신청에 따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2018년도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주주총회(연기,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안건에 대하여는
가.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채무자 이명조 외8명으로 하여금 별지1표 중 '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합계 4,117,11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이명조 외 8명은 별지1표 중 '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합계 4,117,11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당심에서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2-23
7. 확인일자 2018-02-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의 판결문 열람일자 입니다 .
2.상기 공시는 2017년9월21일 의결권금지가처분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주)윔스가 항고한 건의 결과이며 2018년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및 해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만 부분인용한 결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주주지위의 확인의 소-2017나2075300)의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및 본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항소 및 항고 할 예정입니다.  
5.관련공시
- 2017-06-14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7-09-2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2017-10-1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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