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라2111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판결 -일부인용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신청에 따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2018년도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주주총회(연기,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안건에 대하여는 가.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채무자 이명조 외8명으로 하여금 별지1표 중 '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합계 4,117,11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이명조 외 8명은 별지1표 중 '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합계 4,117,11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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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당심에서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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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2-23 | ||
| 7. 확인일자 | 2018-02-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의 판결문 열람일자 입니다 . 2.상기 공시는 2017년9월21일 의결권금지가처분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주)윔스가 항고한 건의 결과이며 2018년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및 해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만 부분인용한 결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주주지위의 확인의 소-2017나2075300)의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및 본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항소 및 항고 할 예정입니다. 5.관련공시 - 2017-06-14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7-09-2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2017-10-1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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