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마527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결정 - 파기환송 주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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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원심은 김현종과 박창호 중 누가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김현종이 최대주주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제542조의12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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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14 | ||
| 7. 확인일자 | 2018-09-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은 당사 법무대리인의 판결문 열람일자입니다. 2. 상기 공시는 2018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판결에 대해 당사가 재항고한 건의 결과입니다. 3. 본 사건에 대해 2심의 판결이 다시 선고될 경우 공시 예정입니다. 4. 한편 당 의결권금지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인 주주지위 확인의 소(사건번호 2018다238056)는 2018년9월14일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종료되었습니다. 5. 관련공시 - 2017-06-14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7-09-21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7-10-1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8-02-26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8-03-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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