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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원엔시스 · 2019-03-04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2034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청구내용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 청구권

-신청취지

  1. 2019년도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의 주주총회(연기,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안건에 대하여는,
   가)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채무자 이명조 외 13명으로 하여금 별지 표 중 '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 주식(14명 합산 7,741,026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이명조 외 13명은 별지 표 중'의결권 제한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 주식(14명 합산 7,741,026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본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2-28
7. 확인일자 2019-03-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은 법원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도달일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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