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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텍 회사분할결정

에이텍 · 2010-01-28 14:55 · KOSCOM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FCS(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03월 3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 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기일의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5)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 작성 기준일 부터 분할기일까지의 자산, 부채의 변동 및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2. 분할목적 1) LCD디스플레이사업부문과 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사업의 분리를 통해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주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 상이한 두 업종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두 사업부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업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높이며 각 사업부문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객관적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고자하는데 분할의 목적이 있다.

3)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하고 사업고도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4)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집중력과 성장 잠재력을 배가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5) 회사의 분할로 더욱 명확해진 기업이미지를 통해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제고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분할되는 회사는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를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2)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09년12월 31일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으로 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전항에 의한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텍
자본금(원) 6,800,000,000원
주요사업 LCD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 망전환 LCD 일체형 PC
- LCD 금융 모니터
-복합영상정보기(Banking Information Display)
-디지털 홍보게시판(Digital Signage Display)
-창구안내시스템(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및 Web KIOSK
-기타 산업용 디스플레이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가칭)주식회사 블루마일
자본금(원) 1,000,000,000원
주요사업 FCS(Fare Collection System: 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사업부문
- 1회권 교통카드 단말기 및 충전기, 교통카드 자동판매기 등
- 버스 운전자/승하차 단말기, 버스안내정보기, 택시결제단말기
재상장 여부 비상장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0-03-19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0-03-3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0-04-05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1-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한다.

②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④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⑤ 기타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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