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에이텍 | |
| 대 표 이 사 : | 한가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삼평동,에이텍빌딩) | |
| (전 화) 031-698-8874 | ||
| (홈페이지) http://www.atec.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한성호 |
| (전 화) 031-698-8874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회사의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 후 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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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법인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각 사업을 전문화하여 사업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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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화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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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써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 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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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에이텍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1,535,226,811 | 부채총계 | 17,139,609,594 | ||
| 자본총계 | 54,395,617,217 | 자본금 | 4,130,000,000 | |||
| 2016.10.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69,190,411,882 | |||||
| 주요사업 | 디스플레이 응용제품 외 제조 및 판매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에이텍커머스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541,012,192 | 부채총계 | 2,322,368,746 | ||
| 자본총계 | 6,218,643,446 | 자본금 | 1,000,000,000 | |||
| 2016.10.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9,798,255,193 | |||||
| 주요사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가전제품 도소매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03.24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3.27 | ||||
| 종료일 | 2017.04.28 | |||||
| 11. 분할기일 | 2017.05.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05.02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2.15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03월 24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소송 등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은 이를 명시하여 별도로 첨부하기로 합니다.
(7) 분할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분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