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6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코아시아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이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93 (고잔동) | |
| (전 화)032-500-1713 | ||
| (홈페이지)http://http://www.coasia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위 종 묵 |
| (전 화) 032-500-171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6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6월 07일에 권면금액의 112.94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5,98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코아시아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19,42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1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07일 | ||||||
| 종료일 | 2021년 06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09월 07일, 2017년 12월 07일, 2018년 03월 07일, 2018년 06월 07일, 2018년 09월 07일, 2018년 12월 07일, 2019년 03월 07일, 2019년 06월 07일, 2019년 09월 07일, 2019년 12월 07일, 2020년 03월 07일, 2020년 06월 07일, 2020년 09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2021년 03월 07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본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6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6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달자금의 사용 용도 : 기타자금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회사 Call Option 행사를 위한 조기상환 자금 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 복리 4.0%의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06월 07일: 권면금액의 106.2143%
2019년 09월 07일: 권면금액의 107.0264%
2019년 12월 07일: 권면금액의 107.8467%
2020년 03월 07일: 권면금액의 108.6751%
2020년 06월 07일: 권면금액의 109.5119%
2020년 09월 07일: 권면금액의 110.3570%
2020년 12월 07일: 권면금액의 111.2106%
2021년 03월 07일: 권면금액의 112.072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중견기업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9-04-08 |
2019-05-08 |
2019-06-07 |
106.2143% |
| 2차 |
2019-07-09 |
2019-08-08 |
2019-09-07 |
107.0264% |
| 3차 |
2019-10-08 |
2019-11-07 |
2019-12-07 |
107.8467% |
| 4차 |
2020-01-07 |
2020-02-06 |
2020-03-07 |
108.6751% |
| 5차 |
2020-04-08 |
2020-05-08 |
2020-06-07 |
109.5119% |
| 6차 |
2020-07-09 |
2020-08-10 |
2020-09-07 |
110.3570% |
| 7차 |
2020-10-08 |
2020-11-09 |
2020-12-07 |
111.2106% |
| 8차 |
2021-01-06 |
2021-02-05 |
2021-03-07 |
112.0727% |
■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권
(1)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인“이희준”(이하 본항에서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 사채에 대한 각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본 사채의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를 이해관계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이하 합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는다. 단,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권면금액의 40% 이하를 한도로 하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금액의 40% 이내에서 인수인의 인수금액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본 사채 중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이하 “매매일”)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연 복리 4%의 이율과 연단리 4%의 이율을 각각 가산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실물을 이해관계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본 항에 의한 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양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지급기일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없음 | 1,000,000,000 |
| SK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 |
없음 | 1,000,000,000 |
|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WB-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2) |
없음 | 500,000,000 |
|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8호 주3) |
없음 | 500,000,000 |
| 밸류시스템 백록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4) |
없음 | 500,000,000 |
주1)
|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2)
|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3)
|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4)
|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 |
|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