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5,575 | 5,55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86,547 | 990,990 | ||
| 3. 조정사유 | 제 3 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제 2 회 전환사채 계약서의 하기 조항에 따라 직전 전환가액 5,575원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5,550원으로 제 3 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그 전환가액으로 제 2 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함. [ 제7조 1.(4)전환가액의 조정 "가"항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을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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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2-2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제 3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6-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17-12-07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17-12-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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