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코아시아홀딩스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코아시아 · 2017-12-28 07:2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5,575 5,5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5,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86,547 990,990
3. 조정사유 제 3 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제 2 회 전환사채 계약서의 하기 조항에 따라 직전 전환가액 5,575원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5,550원으로 제 3 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그 전환가액으로 제 2 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함.

 
[ 제7조 1.(4)전환가액의 조정 "가"항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을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17-12-2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제 3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7-06-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17-12-07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17-12-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CB)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코아시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