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 33178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준곤(전 각자대표이사) | |||
| 3. 청구내용 | 1.피고 주식회사 파나진은 원고에게 금 206,666,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6,666,615 | ||
| 자기자본(원) | 16,207,944,842 | |||
| 자기자본대비(%) | 1.2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8-17 | |||
| 8. 확인일자 | 2012-08-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 신청인의 직위해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2011년5월부터2013년3월까지(23개월)의 이사보수 2011년4월부터2013년3월까지(24개월)의 퇴직금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