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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진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HLB파나진 · 2012-08-30 17:4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가합 33178
2. 원고ㆍ신청인 박준곤(전 각자대표이사)
3. 청구내용 1.피고 주식회사 파나진은 원고에게 금 206,666,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6,666,615
자기자본(원) 16,207,944,842
자기자본대비(%) 1.2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8-17
8. 확인일자 2012-08-2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 신청인의 직위해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2011년5월부터2013년3월까지(23개월)의 이사보수
 2011년4월부터2013년3월까지(24개월)의 퇴직금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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