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
| 2. 주요내용 | 2012년 3월 16일에 당사 주주들이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결정함. [죄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결정사유] 가,나,다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담당기관] 대구지방검찰청 |
| 3. 결정(발생)일자 | 2012-10-1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박준곤씨로부터 통지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회사는 고발인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횡령.배임 혐의발생-2012.02.27 (정정)횡령.배임 혐의발생-2012.02.28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2012.03.13 (정정)횡령.배임 혐의발생-2012.03.16 (정정)횡령.배임 혐의발생-2012.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