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5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파나진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16번지 | |
| (전 화) 042-861-9295 | ||
| (홈페이지)http://www.panage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박 창 식 |
| (전 화) 042-861-929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60,78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845,88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2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55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9.37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3년 06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6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6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5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증율 29.37%,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2)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 | - | 전환사채권자 및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960,784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