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파나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3.7.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3.7.5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HLB파나진 · 2013-07-04 17:53 · KOSCOM
| 제목 : (주)파나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3.7.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3.7.5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