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33178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준곤(전 각자대표이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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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16,207,944,842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1-29 | |||
| 9. 확인일자 | 2014-02-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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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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