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3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파나진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 | |
| (전 화)042-861-9295 | ||
| (홈페이지)http://www.panage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박 창 식 |
| (전 화)042-861-929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담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3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인수일의 익일로부터 이자의 납일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사채권자의 소정이자계산방법에따라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 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투자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 만큼의 일수를 기간 계산시 추가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6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격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3월 19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4) 전환사채 발행일 6개월 후 당일, 이후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 무상 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6)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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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03월 19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3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3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이 사채는 전환권을 가진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채의 인수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다. 각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동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수비율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4) 전환사채 발행일 6개월 후 당일, 이후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4년09월19일, 2014년12월19일
2015년03월19일, 2015년06월19일, 2015년09월19일, 2015년12월19일,
2016년03월19일, 2016년06월19일, 2016년09월19일, 2016년12월19일,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 무상 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6)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사채의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제1항의 기간 중에는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사. 전환을 청구할 때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증권과 함께 피투자기업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아. 피투자기업은 투자자가 주식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피투자기업이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투자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 피투자기업은 투자자가 주식으로 청구한 때의 사채이자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가 보유하는 날의 직전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단, 기징수한 사채이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차. 기타
1) 유ㆍ무상증자의 승인 : 피투자기업은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유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잉여금의 사용제한 : 전환권 행사시까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 피투자기업은 사채권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수권주식)수를 보유한다.
4) 전환 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단, 피투자기업이 공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다.
5) 피투자기업은 전환 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을 전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에이티넘팬아시아투자조합 | - | 4,000,000,000 |
|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 | - | 4,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