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대상자:박준곤(전 각자 대표이사) 2.혐의내용 전 각자 대표이사 박준곤이 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한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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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280,280,045 | |
| 자기자본(원) | 8,923,251,506 | ||
| 자기자본대비(%) | 14.3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2-02-27 | ||
| 3. 진행사항 |
2013.11.25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에 공소 제기 2014.07.25 무죄 선고 2014.07.31 공판검사 항소제기 <2015년 2월 2일 공시할 내용> 2015.01.28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5.01.29 피고인 상소제기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결정사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담당기관] 대구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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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5-02-0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발생금액은 $1,205,991이며,2013.11.25 공시의 확인일자 환율 적용. - 상기 자기자본은 2013.11.25 공시한 금액임. - 상기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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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02-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2-02-2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2-03-1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자율공시) 2012-03-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2-04-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2-10-10 기타 주요경영사항 2013-05-0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3-11-25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3-11-2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4-08-0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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