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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금티앤에이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백금T&A · 2009-09-24 13:2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9-09
종료일 2010-03-08
3. 해지목적 신탁계약으로 간접보유 중인 현물의 인출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보유
4. 해지기관 (주)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9-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03,678 비율(%) 2.93%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9-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항의 소유주식 비율(%)는 전체 발행주식수 6,9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 위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203,678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보유 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 515,027주는 우리은행 신탁계약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이며, 본 해지건에 대해서는 현재 간접보유주식이 없습니다.
4. 당사는 2건의 신탁계약이 있으며, 2건모두 동시에 해지하며, 다른 1건은 별도 공시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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