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6-22 | |||
| 종료일 | 2009-12-21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으로 간접보유 중인 현물의 인출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보유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9-2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311,349 | 비율(%) | 4.49%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항의 소유주식 비율(%)는 전체 발행주식수 6,9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 위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311,349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보유 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 515,027주는 우리은행 신탁계약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이며, 본 해지건에 대해서는 현재 간접보유주식이 없습니다. 4. 당사는 2건의 신탁계약이 있으며, 2건모두 동시에 해지하며, 다른 1건은 별도 공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