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9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9월 0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2,492,204,000 | 1,995,994,000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보통주(원)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823 | 713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 가.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정발행가액 입니다.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9월 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백금티앤에이 | |
| 대 표 이 사 : | 임 학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산본동, 엘엔씨타워 5~6층) | |
| (전 화) 031-488 -7900 | ||
| (홈페이지)http://www.bgtn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이태 |
| (전 화) 031-488-791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511,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94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5,994,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20,349,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713 | 확정예정일 | 2014년 10월 27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2)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9월 2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02104117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14년 10월 31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1월 1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의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키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1월 1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11월 1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9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9월 26일)전 제3거래일(2014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4년 10월 30일)전 3거래일(2014년 10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 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 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산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25%)】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5%)]
※ 최저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최저발행가액)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9월 26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7021041178 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④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정한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한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전문투자자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 및 최종잔여주식은 "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마. "주관회사"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신주의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주관회사"의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주관회사"의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③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다.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사.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2014년 10월 15일~2014년 10월 21일 (5영업일간)
아.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키움증권(주)
차.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