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8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백금티앤에이 | |
| 대 표 이 사 : | 임 학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산본동, 엘엔씨타워 5~6층) | |
| (전 화) 031-488 -7900 | ||
| (홈페이지)http://www.bgtn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이태 |
| (전 화) 031-488-791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62,75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451,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62,37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3,480 | 확정예정일 | 2016년 10월 10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2)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년 09월 02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5000000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년 10월 13일 | |||
| 종료일 | 2016년 10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6년 10월 2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3)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1월 03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1월 04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절차는 폐지되었지만 가격산정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일)전 제3거래일(2016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0월1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0월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6년 10월 10일)부터 제5거래일(2016년 10월 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산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3)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02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50000000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사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또한 일반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2016년 09월 27일~2016년 10월 04일 (5영업일간)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