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2,862,75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3,400 | |
| 나. 1차발행가(원) | 3,400 | ||
| 다. 2차발행가(원) | 3,75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6-10-1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일)전 제3거래일(2016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증자비율×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0월1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0월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6년 10월 10일)부터 제5거래일(2016년 10월 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산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10월 1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6년 10월 10일에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bgtna.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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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8-12 유상증자결정 2016-08-1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8-2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8-3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6-08-31 유상증자결정 2016-08-3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8-31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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