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2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 |
| 대 표 이 사 : | 신 현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7 | |
| (전 화) 02-3454-1500 | ||
| (홈페이지)http://shnetwork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안제현 |
| (전 화)02-3454-1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25,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4,583,049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32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0년 02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2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2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서류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청약일(2010년 2월 12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2) 주요일정
| 일자 | 절차 |
|---|---|
| 2010년 2월 11일 | 이사회 결의일 |
| 2010년 2월 12일 | 주 식 청 약 일 |
| 2010년 2월 12일 | 주 금 납 입 일 |
| 2010년 2월 25일 | 주권교부예정일 |
| 2010년 2월 26일 | 주권상장예정일 |
주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주식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삭제 : 2009.03.20 )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최주희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해당없음 | 408,334 | - |
| 김강섭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해당없음 | 416,66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