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2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 |
| 대 표 이 사 : | 신현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7 | |
| (전 화)02-3454-1500 | ||
| (홈페이지)http://shnetwork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안제현 |
| (전 화)02-3454-15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1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2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2013년 2월 24일에 원금의 106.4332%로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원리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리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채만을 상환하지 못한다. 상환기일 또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각 이자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하나은행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 이율이 본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32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함.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삼화네트웍스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2월 24일 | |||||
| 종료일 | 2013년 01월 2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2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0% 로 한다. (단, 상기 가, 나 조항에 의해 행사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액의 70%로 한다.) 라. 가, 나, 다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마. 가, 나, 다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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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2월 24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2월 2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후 1년 이내 행사금지 및 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및 2년이 되는 날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가.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다. 지급장소 : 하나은행 동수원 지점
라.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마. 조기상환원리금 : 발행일로부터 1년 102.1000%
발행일로부터 2년 104.2441%
(2) 기한이익의 상실 : 발행회사(이하 "갑")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을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4일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갑”의 전체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판결 전 압류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7)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경우
8)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9)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증권선물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50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4)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5) “갑”이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금 200억원 이상의 저당권, 재산에 대한 책임설정, 질권, 유치권, 또는 기타의 담보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발행하거나, 책임을 인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존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본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부분 제외)
16) “갑”이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17)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8) "갑"의 최대주주가 발행일 당시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 변동이 있는 경우
19)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에 의해 5억원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가 발행하는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을”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관계없음 | 6,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250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18.88%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KOSDAQ 지수의120일 변동성(19.504, 18.88%, 2010. 02.19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있음 - 매각예정일 : 2010년 2월 25일 - 매각예정 권면총액 : 4,000,000,000원 |
| 매각 상대방 | 안제현, 신상윤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1. 안제현 : 특수관계인 2. 신상윤 : 특수관계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