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나. 주식수(주) | 9,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600 | |
| 나. 1차발행가(원) | 5,900 | ||
| 다. 2차발행가(원) | 5,60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03-08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2.6) 전 제3거래일(2017.2.1)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7.3.13) 전 제3거래일(2017.3.8)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구주주청약 초일: 2017년 03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3.13) 전 제3거래일인(2017.3.8)에 결정되어, 2017.3.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bilians.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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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2-23 투자설명서 2017-02-20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케이지모빌리언스 13R) 2017-02-02 투자설명서 2017-02-02 권리락(유상증자) 2017-02-0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2-0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7-02-02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7-01-1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1-16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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