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9 월 0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로 | |
| 대 표 이 사 : | 박세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6번로 102-22(월전동) | |
| (전 화) 062-602-8100 | ||
| (홈페이지)http://www.woorir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창배 |
| (전 화) 062-602-8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5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9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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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30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우리로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02일 | ||||||
| 종료일 | 2018년 08월 0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 내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총 11회: 2015년12월02일, 2016년03월02일, 2016년06월02일, 2016년09월02일, 2016년 12월 02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6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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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과 관련된 전환가액 조정 사항은 위 9.전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 |||||||
| 11. 청약일 | 2015년 09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9월 02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9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09월 0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9개월이 되는 2018년 06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6년 09월 02일, 2016년 12월 02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6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본 사채에 대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대상(이하,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아래의 금액을 라목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1차 조기상환지급일(2016년 09월 02일)부터 4차 조기상환지급일(2017년 06월 02일)까지 각각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총 합계액은 사채권자가 발행일 당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차(2016년 09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3.0000%,
2차(2016년 12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3.7701%,
3차(2017년 03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4.5320%,
4차(2017년 06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5.3109%,
5차(2017년 09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6.0900%,
6차(2017년 12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7.0206%,
7차(2018년 03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7.6676%,
8차(2018년 06월 02일): 조기상환 대상 권면금액의 108.47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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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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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16년 07월 04일 |
2016년 08월 03일 |
2016년 09월 02일 |
103.0000% |
| 2차 |
2016년 10월 03일 |
2016년 11월 02일 |
2016년 12월 02일 |
103.7701% |
| 3차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1월 31일 |
2017년 03월 02일 |
104.5320% |
| 4차 |
2017년 04월 03일 |
2017년 05월 03일 |
2017년 06월 02일 |
105.3109% |
| 5차 |
2017년 07월 04일 |
2017년 08월 03일 |
2017년 09월 02일 |
106.0900% |
| 6차 |
2017년 10월 03일 |
2017년 11월 02일 |
2017년 12월 02일 |
107.0206% |
| 7차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01월 31일 |
2018년 03월 02일 |
107.6676% |
| 8차 |
2018년 04월 03일 |
2018년 05월 03일 |
2018년 06월 02일 |
108.47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환권 행사에 관한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기간: 상기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나.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마.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오디텍 | - | 500,000,000 |
| 이동현 | - | 500,000,000 |
| 박초옥 | - | 400,000,000 |
| 이사라 | - | 100,000,000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1,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