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0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로 | |
| 대 표 이 사 : | 박세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102-22(월전동) | |
| (전 화)062-602-8100 | ||
| (홈페이지)http://www.woorir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조창배 |
| (전 화)062-602-81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88,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751,67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807,08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3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6.10.2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11.21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11.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0.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 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 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배정주식 전수를 우리사주 조합 에 배정할 수 있다. 다.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나화엽 | -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303,000 | 1년간 보호예수 |
| 여지민 | -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303,000 | 1년간 보호예수 |
| 김창민 | -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282,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