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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 영업정지

대우건설 · 2025-12-16 06: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  표   이  사  : 김보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전  화) 02-2288-3114

(홈페이지)http://www.daewoo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황원상

(전  화) 02-2288-3114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7,651,504,603,142
최근매출총액 (원) 10,503,609,086,034
매출액 대비(%) 72.8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근거
-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6년 01월 23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주택건축, 토목부문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처분사항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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