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2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우건설 | |
| 대 표 이 사 : | 김보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
| (전 화) 02-2288-3114 | ||
| (홈페이지)http://www.daewooe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황원상 |
| (전 화) 02-2288-3114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7,651,504,603,142 |
| 최근매출총액 (원) | 10,503,609,086,034 | |
| 매출액 대비(%) | 72.8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 |
| 4. 영업정지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근거 -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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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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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01월 23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주택건축, 토목부문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처분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