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 당사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받았음 - 주문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이유 : 신청인(당사)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사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1-1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일임 | ||
| ※ 관련공시 | 2025-12-16 영업정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