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8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 |
| 대 표 이 사 : | 주시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 |
| (전 화) 02-759-2114 | ||
| (홈페이지) http://www.poscoint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국제금융실장 | (성 명) 박원재 |
| (전 화) 02-759-3469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포스코인터내셔널(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포스코에너지(주)(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에너지사업을 통합하여 LNG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포스코에너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포스코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포스코에너지(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분 62.91%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포스코에너지(주) 지분 89.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70.71%(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포스코에너지(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포스코에너지(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무역, 에너지, 투자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주)는 발전, 가스, 연료전지, 기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그룹 내 LNG 통합 밸류체인을 완성하여 전후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 내 에너지사업 통합을 통해 암모니아/수소 터미널 구축 및 LNG 발전의 단계적 수소발전 전환 달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건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포스코에너지(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 |||||
| 4. 합병비율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주) = 1 : 1.162692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포스코에너지(주)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1일) : 20,041원 - 기준시가 : 21,418원 - 주당 자산가치 : 27,801원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합병가액 : 27,801원
- 포스코에너지(주) 합병가액 : 32,324원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8월 12일 | |||||
| 외부평가 의견 | 삼일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포스코에너지" 또는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52,547,639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POSCO ENERGY Co., Ltd.) | ||||
| 주요사업 | 전력 판매, LNG터미널 임대, 연료전지 발전설비 판매, 임대 및 용역 등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934,446,942,447 | 자본금 | 269,189,995,000 | ||
| 부채총계 | 2,462,937,340,454 | 매출액 | 1,895,577,272,682 | |||
| 자본총계 | 1,471,509,601,993 | 당기순이익 | 185,409,435,383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08월 1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09월 1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2년 09월 20일 | ||||
| 종료일 | 2022년 09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20일 | ||||
| 종료일 | 2022년 11월 03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년 11월 04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04일 | ||||
| 종료일 | 2022년 11월 24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07일 | ||||
| 종료일 | 2022년 12월 09일 | |||||
| 합병기일 | 2023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1월 20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1) (주)포스코인터내셔널(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2년 11월 04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매수하여야 하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2년 11월 24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08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포스코에너지(주)(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2년 11월 04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에너지(주)는 주권 비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포스코에너지(주)는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2년 11월 24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08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20,59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에너지(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3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에너지(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1년간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의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액면가 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가 금 5,000원인 보통주 1.162692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될 합병신주는 보통주 총 52,547,639주(예정)입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또한, 상기 일정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포스코에너지(주)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
|---|---|---|
|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590원 | 32,324원 |
(1)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590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2년 08월 11일)
| 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067 | 2022년 06월 13일 ~ 2022년 08월 11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041 | 2022년 07월 12일 ~ 2022년 08월 11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1,662 | 2022년 08월 05일 ~ 2022년 08월 11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0,590 | - |
② 산출내역(휴장일 제외)
|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 2022-06-13 | 24,000 | 827,259 | 19,854,216,000 |
| 2022-06-14 | 23,800 | 719,776 | 17,130,668,800 |
| 2022-06-15 | 23,150 | 706,053 | 16,345,126,950 |
| 2022-06-16 | 23,000 | 425,764 | 9,792,572,000 |
| 2022-06-17 | 22,500 | 604,662 | 13,604,895,000 |
| 2022-06-20 | 21,100 | 922,106 | 19,456,436,600 |
| 2022-06-21 | 21,100 | 462,560 | 9,760,016,000 |
| 2022-06-22 | 19,950 | 763,380 | 15,229,431,000 |
| 2022-06-23 | 18,950 | 1,065,193 | 20,185,407,350 |
| 2022-06-24 | 19,400 | 679,530 | 13,182,882,000 |
| 2022-06-27 | 19,550 | 652,494 | 12,756,257,700 |
| 2022-06-28 | 19,950 | 745,662 | 14,875,956,900 |
| 2022-06-29 | 19,700 | 421,713 | 8,307,746,100 |
| 2022-06-30 | 19,250 | 387,680 | 7,462,840,000 |
| 2022-07-01 | 19,050 | 531,117 | 10,117,778,850 |
| 2022-07-04 | 18,600 | 508,699 | 9,461,801,400 |
| 2022-07-05 | 18,750 | 729,743 | 13,682,681,250 |
| 2022-07-06 | 17,500 | 1,423,861 | 24,917,567,500 |
| 2022-07-07 | 17,950 | 627,239 | 11,258,940,050 |
| 2022-07-08 | 18,350 | 698,913 | 12,825,053,550 |
| 2022-07-11 | 18,150 | 403,264 | 7,319,241,600 |
| 2022-07-12 | 18,150 | 418,884 | 7,602,744,600 |
| 2022-07-13 | 17,950 | 1,077,241 | 19,336,475,950 |
| 2022-07-14 | 18,150 | 474,125 | 8,605,368,750 |
| 2022-07-15 | 17,900 | 537,262 | 9,616,989,800 |
| 2022-07-18 | 18,550 | 484,941 | 8,995,655,550 |
| 2022-07-19 | 19,350 | 939,400 | 18,177,390,000 |
| 2022-07-20 | 19,250 | 702,176 | 13,516,888,000 |
| 2022-07-21 | 19,650 | 916,971 | 18,018,480,150 |
| 2022-07-22 | 19,150 | 759,159 | 14,537,894,850 |
| 2022-07-25 | 19,450 | 508,439 | 9,889,138,550 |
| 2022-07-26 | 19,650 | 730,519 | 14,354,698,350 |
| 2022-07-27 | 19,750 | 449,945 | 8,886,413,750 |
| 2022-07-28 | 19,900 | 561,601 | 11,175,859,900 |
| 2022-07-29 | 20,550 | 938,750 | 19,291,312,500 |
| 2022-08-01 | 20,850 | 722,026 | 15,054,242,100 |
| 2022-08-02 | 20,550 | 567,324 | 11,658,508,200 |
| 2022-08-03 | 20,950 | 584,629 | 12,247,977,550 |
| 2022-08-04 | 20,250 | 656,755 | 13,299,288,750 |
| 2022-08-05 | 20,250 | 389,680 | 7,891,020,000 |
| 2022-08-08 | 20,900 | 889,432 | 18,589,128,800 |
| 2022-08-09 | 2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