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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정)회사합병 결정

포스코인터내셔널 · 2022-09-26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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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12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2년 08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22년 08월 17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차 정정("굵은 파란색")
2022년 09월 26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차 정정("굵은 초록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 정정에 따른 정정사항은 굵은 초록색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부기관 인가 반영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 (1) 진행경과 정부기관 인가 반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정부기관 인가 반영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③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정부기관 인가 반영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전략)

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이므로, 본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너.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결과 확인 시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전략)

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이므로, 본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본 합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2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공정거래위원회_기업결합신고수리 통지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너.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09월 19일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2022년 09월 22일 관련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합병인가 통지문]











산업통상자원부_합병인가 통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전기사업 합병인가 통보]











서울특별시_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통보-1













서울특별시_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통보-2












자료: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기발전사업 법인 합병인가 알림]











전라남도_전기발전사업 법인 합병인가 알림-1













전라남도_전기발전사업 법인 합병인가 알림-2












자료: 전라남도



(주2) 정정 전

































구 분 내 용
2022년 08월 12일 이사회 결의
2022년 08월 12일 합병계약서 체결
2022년 08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회사합병결정)
2022년 08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 (반기보고서 반영)


(주2) 정정 후





































구 분 내 용
2022년 08월 12일 이사회 결의
2022년 08월 12일 합병계약서 체결
2022년 08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회사합병결정)
2022년 08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 (반기보고서 반영)
2022년 09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 (정부기관 인허가 반영)




(주3) 정정 전

(전략)

본 합병의 경우, 합병기일 전까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합병기일 전까지 기업결합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결과 확인 시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전략)

본 합병의 경우, 합병기일 전까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합병기일 전까지 기업결합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7일 본 합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략)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09월 19일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2022년 09월 22일 관련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전략)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이므로, 본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 결과 확인 시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전략)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이므로, 본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본 합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 및 그 자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09월 19일 본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2022년 09월 22일 관련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  표   이  사  : 주시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  화) 02-759-2114

(홈페이지) http://www.poscoint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국제금융실장 (성  명) 박원재

(전  화) 02-759-3469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포스코인터내셔널(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포스코에너지(주)(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에너지사업을 통합하여 LNG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포스코에너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포스코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포스코에너지(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분 62.91%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포스코에너지(주) 지분 89.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70.71%(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포스코에너지(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포스코에너지(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무역, 에너지, 투자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주)는 발전, 가스, 연료전지, 기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그룹 내 LNG 통합 밸류체인을 완성하여 전후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 내 에너지사업 통합을 통해 암모니아/수소 터미널 구축 및 LNG 발전의 단계적 수소발전 전환 달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건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피합병법인인 포스코에너지(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3조 9,344억원, 2조 4,629억원 증가하여 단순합산 기준 총자산 13조 790억원, 총부채 8조 4,64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재로서 (주)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주)의 합병 재무제표 작성의 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단순합산 기준 매출액 32조 4,233억원, 영업이익 5,382억원, 당기순이익 3,86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기준).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포스코에너지(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주) = 1 : 1.162692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포스코에너지(주)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1)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8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8월 1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8월 11일)을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1일) : 20,041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2년 08월 05일~ 2022년 08월 11일) : 21,662원
- 최근일 주가(2022년 08월 11일) : 22,550원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21,418원

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현재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 3,142,751,588,243원
- 조정항목 : 287,160,156,799원
   ① 가산항목 : 430,182,852,663원
   ② 차감항목 : 143,022,695,863원
- 조정된 순자산가액 : 3,429,911,745,042원
- 발행주식총수 : 123,375,149주
- 주당 자산가치 : 27,801원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 1항 제 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주주의 이익 및 적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여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21,418원

- 주당 자산가치 : 27,801원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합병가액 : 27,801원


(2) 포스코에너지(주)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비상장법인인 포스코에너지(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A×1 + B×1.5) / 2.5] : 32,324원
   A. 자산가치 : 32,266원
   B. 수익가치 : 32,362원
-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포스코에너지(주) 합병가액 : 32,324원

포스코에너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출결과

합병법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이 피합병법인 포스코에너지(주)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주)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주)가 각각 27,80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32,32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주) = 1 : 1.16269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8월 12일
외부평가 의견

삼일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포스코에너지" 또는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피합병법인의 2022년 이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27,80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피합병법인 32,32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162692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2년 이후 추정재무제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일 현재 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이용자는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본 평가 결과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 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2년 8월 1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2,547,639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POSCO ENERGY Co., Ltd.)
주요사업 전력 판매, LNG터미널 임대, 연료전지 발전설비 판매, 임대 및 용역 등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934,446,942,447 자본금 269,189,995,000
부채총계 2,462,937,340,454 매출액 1,895,577,272,682
자본총계 1,471,509,601,993 당기순이익 185,409,435,38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8월 1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9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9월 20일
종료일 2022년 09월 2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0일
종료일 2022년 11월 03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1월 0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4일
종료일 2022년 11월 24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7일
종료일 2022년 12월 09일
합병기일 2023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1월 20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1) (주)포스코인터내셔널(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2년 11월 04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매수하여야 하며,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2년 11월 24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08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포스코에너지(주)(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2년 11월 04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에너지(주)는 주권 비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포스코에너지(주)는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2년 11월 24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08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수예정가격 20,590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에너지(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3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에너지(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1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1년간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의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액면가 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가 금 5,000원인 보통주 1.162692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될 합병신주는 보통주 총 52,547,639주(예정)입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또한, 상기 일정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포스코에너지(주)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590원 32,324원


(1)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590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2년 08월 11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067 2022년 06월 13일 ~ 2022년 08월 11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041 2022년 07월 12일 ~ 2022년 08월 11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1,662 2022년 08월 05일 ~ 2022년 08월 11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20,590

-



② 산출내역(휴장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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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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