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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소프트 회사합병결정

한빛소프트 · 2010-02-11 15:58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한빛소프트가 계열회사인 (주)조이임팩트(지분율 100%)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2. 합병목적 효율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
3. 합병비율 (주)한빛소프트 : (주)조이임팩트 = 1 : 0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주)한빛소프트와 (주)조이임팩트의 주당평가액은 각각 3,700원(액면가 500원)과 8,814원(액면가 5,000원)이나, (주)한빛소프트가 (주)조이임팩트의 발행주식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 및 발행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조이임팩트
주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392 자본금 373
부채총계 7,231 매출액 5,870
자본총계 -2,839 당기순이익 8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03-17
종료일 2010-04-17
합병기일 2010-04-1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04-22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합병계약예정일:2010년 02월 16일

(2)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합병 주요 일정
①소규모합병 공고:2010년 2월 27일
②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2월 27일
③주주명부 폐쇄기간:2010년 2월 28일~2010년 3월 9일
④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 2월 27일~2010년 3월 14일
⑤합병승인이사회:2010년 3월 16일
⑥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0년 4월 20일

(5)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는바, (주)한빛소프트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지됨.

(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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