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한빛소프트가 계열회사인 (주)조이임팩트(지분율 100%)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 ||||
| 2. 합병목적 | 효율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 | ||||
| 3. 합병비율 | (주)한빛소프트 : (주)조이임팩트 = 1 : 0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주)한빛소프트와 (주)조이임팩트의 주당평가액은 각각 3,700원(액면가 500원)과 8,814원(액면가 5,000원)이나, (주)한빛소프트가 (주)조이임팩트의 발행주식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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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 및 발행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 ||||
|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조이임팩트 |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392 | 자본금 | 373 | |
| 부채총계 | 7,231 | 매출액 | 5,870 | ||
| 자본총계 | -2,839 | 당기순이익 | 8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3-17 | |||
| 종료일 | 2010-04-17 | ||||
| 합병기일 | 2010-04-1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4-2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합병계약예정일:2010년 02월 16일 (2)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합병 주요 일정 ①소규모합병 공고:2010년 2월 27일 ②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2월 27일 ③주주명부 폐쇄기간:2010년 2월 28일~2010년 3월 9일 ④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 2월 27일~2010년 3월 14일 ⑤합병승인이사회:2010년 3월 16일 ⑥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0년 4월 20일 (5)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는바, (주)한빛소프트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지됨. (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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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